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그간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하였다.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2. 산업재해발생보고
3. 산업안전보건교육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안전보건관리규정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 ㆍ 하도급 등에서의 안전 ㆍ 보건조치 의무
2. 인증 ㆍ 검사제도
2-1. 안전인증
2-2. 안전검사
3. 산업안전기준
4. 건설안전기준
5. 유해 ㆍ 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2. 유해물질관리
3. 석면조사 및 관리
4. 건강진단
5. 산업보건기준
제5장 건설업 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제6장 지정(대행)기관
1. 안전 ㆍ 보건관리 대행기관
2. 측정 및 검진기관
제7장 행정기준
1. 감독 및 조사대상
2. 과태료 부과
효력이 없어지는 질의회시
-법 적용 일반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 ㆍ 보건관리자
-원 ㆍ 하도급 등에서의 안전 ㆍ 보건조치 의무
-인증ㆍ검사제도
-산업안전기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관리
-석면조사 및 관리
-건강진단
-산업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안전 ㆍ 보건관리 대행기관
-감독 및 조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