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학교 성폭력 예방 가이드 (학교폭력위원회 법률 정비 필요)

학교 성폭력 예방 가이드 (학교폭력위원회 법률 정비 필요)

저자
서울교육방송
출판사
미디어북
출판일
2017-03-01
등록일
2018-10-3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북큐브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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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보도기사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면, 향후 학교폭력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록 때문에 학교마다 ‘쉬쉬쉬’ 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정학, 퇴학의 처분이 있을 때에만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면 요즘은 학폭위가 열리면 학교가 발칵 뒤집힌다. 학생부에 학교폭력이 맨 위줄에 기록이 되고, 대학입학(수시전형)에 불합격에 해당되며, 정시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학생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므로, 학교폭력은 결국 학생의 대학입학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생에게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렇다보니 학교폭력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형법에 해당하고, 증거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자들인데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조사와 결정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입법권만 없을 뿐,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학폭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심각하게 엇갈릴 경우에 증거채집과 증거해석에 있어서 쌍방의 다툼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 대한 법률부터 재정비해서, 학폭위의 결정권(사법권)을 없애야한다. 단지, 학폭위는 조사권만 가지고 사법권은 교육청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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